더케이예다함 상조 해지방법 해지서류 해지환급금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해지를 결심하고 전화를 들기까지, 막막함이 앞서기 마련이죠? “전화로만 되는 걸까?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지? 돈은 언제 들어오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순서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화·서면(우편/팩스)·온라인(챗봇)·방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해 접수하면 되고 해약신청서가 접수된 뒤 3영업일 이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아래 본문 글에서는 신청 채널별 진행법, 사유별 필요 서류, 환급금 계산 기준과 실제 사례, 유의사항, 연락처와 상담시간 등을 차례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케이예다함 상조 해지방법
아래 방법 중 편하신 걸로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해약신청서 접수 후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1) 서류(우편/팩스) 제출
해약신청서(회사 양식), 본인 신분증 사본, 가입증서·계약서 사본, 환급금 입금용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아래 주소 또는 번호로 제출하면 됩니다.
- 우편 주소 :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357, 인천회관 7층
- 팩스 번호 : 0504-841-6247
※ 서면 신청 전 고객센터에 미리 연락하면 접수 절차를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일부 예다함 직영점이나 제휴 대리점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케이예다함 상조 해지서류
1. 단순 변심·개인 사정
- 기본 서류 : 해약신청서, 본인 신분증 사본, 가입증서(또는 계약서) 사본, 환급금 입금용 통장 사본
- 유의 사항 : 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르면 예금주 동의서·통장 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 사망
기본 서류 외에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주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개인 사정
기본 서류는 위와 동일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예: 재직증명서, 병역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더케이예다함 상조 해지환급금
환급금은 ‘선불식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와 회원 약관에 따라 납입 회차(기간)별 환급률표로 계산되는데요.
요약하자면 가입 기간이 길수록 환급률은 높아지고, 만기(완납, 120회) 시 납입원금 100%가 환급됩니다.
대표 예시(시점별)
• 가입 후 15일 이내(청약철회) : 100% 전액 환급
• ~1년(약 12회) : 거의 0% 수준(환급액이 매우 적거나 없음)
• ~3년(약 36회) : 약 30~70% 범위(상품별 상이)
• 완납(만기, 120회) : 100%(실 납입액 전액 환급)
※ 실제 사례로 어떤 가입자 분은 3년(36회) 유지 후 해지하여 총 납입금 약 1,260,000원 중 약 1,200,000원을 환급 받았다고 합니다.
추가 예시(참고)
• 1년 미만 해지 : 납입금 100만 원(월 8~9만 원×12개월) 기준 약 35만 원(약 35%) 환급
•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 : 환급률 약 90%(예: 480만 원 납부 시 약 432만 원 환급)
※ 실제 환급률·환급액은 가입 상품, 회차, 가입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객센터 문의로 확인하세요.
예상 환금금을 확인하려면 공정위의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래링크 참고)
더케이예다함 상조 유의사항 등
1) 해지 시 유의사항
- 사은품 관련 : 가입 시 상품권·가전 등 사은품을 받았다면, 해지 시 환급금에서 차감되거나 반납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사은품 수령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공제 비용 : 법정 기준에 따라 모집수당·관리비 등이 환급금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실제 환급률은 표기 수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에 따른 처리 : 신용카드로 월납한 경우 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하며, 환급금은 계좌(현금) 입금으로 지급됩니다.
- 예금주 명의 : 계약자와 예금주가 다를 때는 예금주 동의가 필요하며, 예금주 통장 사본·동의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입금 시점과 이자 : 해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지연 시 법정이자가 지급됩니다.
2) 고객센터 연락처와 상담시간
- 가입·해지 문의(고객센터) : 1566-6644,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장례 접수(상황센터) : 1566-0119, 연중무휴 24시간
- 법인 가입 문의 : 1566-9415, 평일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