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준비물, 신청방법, 비용, 소요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뿐만 아니라 국제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인데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거나, 분실 혹은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불안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출장이 잡히거나 가족의 일로 급히 해외에 나가야 한다면 여권 문제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이럴 때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여권 재발급 절차인데요. 본문 글에서 필요한 준비물부터 신청 방법, 비용, 소요 기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에 대해
여권 재발급은 이미 한 번 여권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사유로 다시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유효기간 만료가 가장 큰 이유지만 단순히 만료만이 원인은 아닌데요.
분실했거나, 물이나 화재 등으로 훼손된 경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에도 재발급 대상이 됩니다.
여권법상 원칙은 본인 신청이며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것이 기본 규칙인데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동반해야 하며, 질병이나 장애로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허용됩니다.
현재 발급되는 일반 여권은 전자여권 형태로 나오고 있으며, 급한 상황에서는 하루 만에 발급되는 비전자 긴급여권(단수여권)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제도가 나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1. 성인 기준
성인의 경우 준비물은 기본적으로 단순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시청·군청·구청의 여권민원실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 전자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여권용 사진 1매 :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이어야 하고, 배경색은 흰색이어야 하는데요. 사진 품질은 국제 규격에 맞아야 하므로 보통 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국가 공인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영주권 카드 등이 대체 서류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기존 여권 :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특히, 재발급이 완료되면 기존 여권은 회수 처리되며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유의하세요!
추가 상황에 따른 서류도 중요한데요.
분실했다면 분실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외에서는 현지 경찰서 신고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훼손이라면 훼손된 여권 원본을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훼손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민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확인서 같은 증빙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미성년자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기본 서류는 성인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는 미성년자 명의로 작성해야 하며, 본인 서명이 어려우면 대리인이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여권용 사진 1매는 성인과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핵심인데요. 외교부 양식을 사용해 부모나 후견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동친권자의 경우 부모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한쪽만 대표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으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독친권이라면 해당 부모의 동의만으로 충분합니다.)
- 동의서에 인감을 찍었다면 인감증명서, 서명을 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부모가 직접 동행해 신청한다면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류도 필요한데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됩니다.
- 법정대리인 신분증도 필수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법정대리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동의서와 증빙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으면 접수가 아예 되지 않으니,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헛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여권 재발급은 크게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1. 방문 신청
국내에서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청·군청·구청의 여권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영사과에서 접수합니다.
접수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증을 받게 되며, 완성된 여권은 같은 기관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만 18세 이상 성인만 일부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불가)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단순히 잔여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명·분실·훼손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나 KB스타뱅킹, 해외 거주자의 경우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을 통해 가능한데요. 사진은 파일로 제출하면 되고,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단, 최종 수령은 창구 방문을 통해 이뤄지며, 국내에서는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비용
2024년 7월 기준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인하되었으며, 자세한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수수료(원) | 해외 발급(USD) |
|---|---|---|
| 성인 복수여권 (10년) | 50,000 | $50 |
| 〃 | 47,000 | $47 |
| 성인 단수여권 (1년) | 15,000 | $15 |
| 미성년자 복수 (5년) | 42,000 / 39,000 | – |
| 〃 | 33,000 / 30,000 | – |
| 미성년자 단수 | 15,000 | $15 |
| 긴급여권 (단수) | 48,000 (감면 시 15,000) | $48 |
참고로 긴급여권은 인도적 사유가 증명되면 15,000원으로 감면되고, 나중에 증빙을 제출하면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기간
- 국내 일반 여권 : 보통 4~7영업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해외 재발급 : 3~5주 소요, 일부는 최대 7주까지도 안내됩니다.
- 48시간 내 전자여권 : 긴급 출국 사유가 인정되면 특별 심사를 통해 48시간 내 발급됩니다.
- 긴급여권(비전자) : 인천공항 여권센터 등에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단, 최근 5년 내에 여권을 3회 이상 분실한 경우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