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파킹통장 핵심 내용 살펴보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명은 ‘플러스박스’라는 상품으로써 하루만 보관해도 이자가 플러스가 되고 용도별로 통장 쪼개기까지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파킹통장 | 상품요약
케이뱅크 파킹통장의 가입대상은 케이뱅크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1인 최대 10계좌)
예금 종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며, 가입금액은 보유한 플러스박스 계좌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자동이체 설정은 연결계좌에서 플러스박스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플러스박스 화면에서만 등록/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는 일, 주, 월 단위로 최소 1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 날 기준으로 시작되며,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입출금은 모두 제한되며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하며,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리안내
금리는 금일(22년 10월 18일) 기준 연 2.50%로 케이뱅크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 앱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이자 계산 방법은 일자별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금리를 적용한 일별 이자를 합산하며 이자 결산지급일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플러스박스로 이자가 입금된 후 이자 금액은 연결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모두 제한되며 급여 이체, 카드 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하며, 현금 출금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케이뱅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대 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케이뱅크 파킹통장 | 신청하기
플러스박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아래 바로가기 클릭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신청 바로가기 : 클릭
유의 사항
해당 금융상품에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가입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는 법령 및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며, 예금의 해지 시 원금 및 이자는 연결계좌로 이체 처리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하며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예금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양도 불가능, 상속 시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해지만 가능합니다.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