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서류 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문 글에서 배상책임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서류 안내
한화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서류는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소 상이한데요.
아래에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관련된 서류는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서류 다운로드 가능)
공통서류
- 피보험자
– 보험금청구서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반드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사고경위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되었는지 작성)
– 사고현장 사진 (4매 이상) - 피해자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고경위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왜, 어떻게 되었는지 작성) - 추가 필요 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보험금 청구 시]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피보험자 선합의 시]
– 선 배상 확인서
– 합의금입금증(계좌이체이력)
대물배상책임 (타인물건파손)
- 피해품의 사진(피해 입증 자료), 평소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 수리비 견적서 또는 수리 내역서
-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사견적서
- 동산의 경우 피해물품 내역서, 물품 구입증빙자료
- 핸드폰의 경우 통신사 가입증명자료
- 피해품의 구입시기, 구입가격의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대물배상책임 (누수사고)
- 누수 사고 소견서(누수원인, 누수발생 장소, 피해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 피해품 내역서 및 피해물품의 사진(피해 입증 자료)
- 건물의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 내역자료
- 수리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대인배상책임 (타인신체부상)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입원시)
- 초진기록지(최초 방문 병원 기록지), 응급기록지(응급실 경유의 경우)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금액만 나온 카드 영수증은 불가하며 진료항목이 표기된 계산서 필수)
- 상급병실사용확인서(일반병실부족 또는 감염우려로 부득이 사용한 경우, 사유 반드시 기재된 것)
- 피해자 재직증명서 및 사고일 직전 3개월분 월급명세서(피해자 입원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도 사고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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