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서류 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문 글에서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서류 안내
흥국화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서류는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소 상이한데요.
아래에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공통서류는 흥국화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다운로드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서류 다운로드 가능)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확인서(중복보험 확인용도)
- 보험금수취인의 신분증(뒷면의 지문정보는 제외) 및 통장사본
- 합의서
의료비
- 입원
– 진단서(20만 원 미만 시 입원확인서로 대체가능)
–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부담금 50만 원 이하 또는 비급여 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 초진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 통원
– 통원(진료)확인서 또는 병명 기재된 차트
– 일자별 영수증 및 약국영수증(병원처방전 필수)
*카드 결제 영수증은 증빙서류가 아님
– 초진기록지
대인
- 치료비
– 피해자 신분증
– 진단서 또는 초진차트(진단명 명시)
– 치료비 영수증
– 입원확인서(입원시)
–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법정전염병 또는 중환자로서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지급)
– 개호소견서
– 향후 치료비 추정서(치료 현재시점 이후에 지속적 가료를 요하는 경우) - 휴업손해
– 피해자 소득 입증자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3개월간 임금 대장, 근로계약서 등) -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 발급時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각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포함)
– 제적등본
– 통장사본
– 법정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에게 위임時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대물
- 피해자 신분증
- 파손사진
- 피해물의 등록증(차량등록증, 건물등기부등본 등)
- 수리불가 확인서(수리 불가시)
- 수리비 영수증
※ 상기 구비서류 외에도 사고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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