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서류 안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본문 글에서 청구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G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서류 안내
MG손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서류는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소 상이한데요.
아래에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관련된 필요 서류는 MG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다운로드 바로가기’ 버튼들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공통서류
- 피보험자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경우
- 위임장(인감날인) : 다운로드 바로가기
-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치하는 인감도장, (본인서명)을 날인(서명)해야 합니다.
대인배상책임 (타인신체부상)
- 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포함), 입 ·퇴원확인서 (입원시)
- 초진기록지, 응급실내원기록지 (응급실 경유의 경우)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진료항목이 반드시 표기되어야 하며, 금액만 나온 카드전표 제출불가), 진료비세부내역서
- 상급병실사용확인서(일반병실 부족 또는 감염 우려등으로 부득이 사용한 경우 사유기재 필수)
대물배상책임 (타인의 물건파손 및 누수사고)
대물배상책임 관련 서류는 담당자를 통해 공통서류 外 추가 서류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구비서류 외에도 사고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