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파킹통장 핵심 내용 살펴보기

케이뱅크 파킹통장 핵심 내용 살펴보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품명은 ‘플러스박스’라는 상품으로써 하루만 보관해도 이자가 플러스가 되고 용도별로 통장 쪼개기까지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케이뱅크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케이뱅크 파킹통장 | 상품요약

케이뱅크 파킹통장의 가입대상은 케이뱅크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1인 최대 10계좌)

예금 종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며, 가입금액은 보유한 플러스박스 계좌 잔액을 모두 합산하여 최대 3억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동이체 설정

자동이체 설정은 연결계좌에서 플러스박스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플러스박스 화면에서만 등록/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는 일, 주, 월 단위로 최소 1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신청일 다음 날 기준으로 시작되며,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입출금은 모두 제한되며 급여이체,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하며, 현금 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리안내

금리는 금일(22년 10월 18일) 기준 연 2.50%로 케이뱅크 홈페이지 및 케이뱅크 앱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이자 계산 방법은 일자별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금리를 적용한 일별 이자를 합산하며 이자 결산지급일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플러스박스로 이자가 입금된 후 이자 금액은 연결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모두 제한되며 급여 이체, 카드 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이 불가하며, 현금 출금 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케이뱅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대 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케이뱅크 파킹통장 | 신청하기

플러스박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아래 바로가기 클릭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케이뱅크 플러스박스 신청 바로가기 : 클릭

유의 사항

해당 금융상품에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가입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안내는 법령 및 내부 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되며, 예금의 해지 시 원금 및 이자는 연결계좌로 이체 처리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하며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예금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양도 불가능, 상속 시 명의변경이 불가하며 해지만 가능합니다.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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